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C아파트 제상가동)’에 있는 농수축산물 수입 도소매업체 ‘주식회사 D(지점)’ 영업이사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지점)’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 ‘E회사’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구입한 식품 ‘씨알엑스’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량을 증대하기 위해 허위과대광고하기로 마음먹고, ‘오늘밤 사랑하고 싶다면 씨알엑스, 효능은 인터넷에서 성분을 검색하세요. 씨알엑스 성분: 산수유, 구기자, 마늘, 복분자, 가시오가피’ 등의 광고 문안을 사용하여 스포츠서울에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6. 4.경까지 총 24회에 거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남성 발기부전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 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문 허위과대광고를 접한 소비자 G에게 씨알엑스 2병, 148,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부터 2013. 5. 30.경까지 총 165회에 걸쳐 씨알엑스 300병, 22,38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씨알엑스 광고내역 및 캡쳐출력물, 씨알엑스 판매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사본, 씨알엑스 신문광고출력물, 씨알엑스 광고도안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