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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60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반지 1개(증제2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위 법원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2013고단160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19.경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다른 곳에 팔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1. 04: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새벽기도를 하러 온 신도들을 따라 교회 안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합계 8,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미상의 열쇠꾸러미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167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24. 05: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어린이집’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비상대피구를 통해 3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차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원장실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신한S모아카드 1장, 피해자 J 소유의 국민아이사랑카드 1장, 피해자 K 소유의 아이사랑카드 1장, 피해자 L 소유의 아이사랑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3. 2. 24. 16:37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M이 담배 1갑 시가 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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