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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06 2018고단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56』 피고인은 2016.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2. 대구 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6.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6. 5. 04:54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옷 수선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현금 280,000원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6.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6. 9. 05:10 경 구미시 옥계 북로 12길 8에 있는 동림 하이 츠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K5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금 팔찌 1개와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6.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6. 14. 13:00 경 피해자 J가 거주하는 구미시 K 원룸 2 호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열어 둔 채 집을 비운 것을 발견하고는 건물 밖 가스 배관을 밟고 열려 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현금 179,75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88』 피고인은 2018. 6. 8. 01:20 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정비공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N 그랜저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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