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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5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04:40경 대구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OO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과 술값 문제로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 1개를 꺼내 집어 던져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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