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21: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명 'C' 내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잘난 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기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