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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526797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3. 10.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일원에 신축하는 D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 E호를 420,061,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2,006,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분양받은 타운하우스 시공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입주예정일인 2018. 9.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일부 단지는 착공도 하지 못하는 등으로 공사를 지체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42,006,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6증, 갑 제18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8. 9.까지 시공을 완료하여 타운하우스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가 분양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지체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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