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B, C 일대에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고 한다) 32채를 신축하기로 하고, 장차 피고가 신축할 타운하우스를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4. 9. 13. 피고와 이 사건 타운하우스 중 1채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계약금 43,1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기간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7~8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위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게 '2015. 12. 말까지 이 사건 타운하우스를 준공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
'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그러나 2016. 1.경까지도 이 사건 타운하우스 신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부지는 임야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고, 피고는 2016. 1.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마. 결국 원고는 2016. 1. 27.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접수하였고, 위 소장은 2016. 2.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2016. 2. 4.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4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위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인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