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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12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건설 현장소장이고, D과 피고인 B은 건축업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D은 2010. 8. 30.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부동산을 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계약금 8,000만 원을 지불하고, D과 피고인 B이 신용불량자라서 공동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금융권 대출이 어렵기에, 피고인 A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 지급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10.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0.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A에게 공유자 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의 검찰 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명의의뢰사유서

1. 집합건축물대장,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D의 확인서, 통장사본, 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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