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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 6.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9: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밀머리로 69 유진화학 사거리를 C 방면에서 오산TG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C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71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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