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범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0.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2.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10.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9.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5. 5.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5.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9. 5.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7.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23:3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 소재 서울 지하철 2호 선 삼성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졸면서 들고 있던 시가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