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혈중알콜농도, 단속경위(최초 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함)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