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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5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2: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연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만금기계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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