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21:15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9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