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01] 피고인은 2012. 7. 6. 23:20경 파주시 금능동에 있는 로데오 앞 도로에서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교하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C 프라이드웨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941] 피고인은 2013. 6. 2. 00:24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금능동에 있는 주공3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C 프라이드웨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