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13: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철원읍 화지로 36번길 4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