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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나2875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시내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2. 8. 31. 21: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포도마을 정류장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정류장에 다다른 지점에서 4차로에서 5차로, 다시 5차로의 우측 옆에 설치된 정류장 앞 주머니 차로 쪽으로 순차 차선변경을 하면서 그 우측의 주머니 차로에 완전히 진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 차량의 일부가 5차로와 위 주머니 차로에 걸쳐진 상태로 정차를 하였는데, 마침 5차로에서 뒤따라 주행해 오던 원고 차량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4. 11.까지 원고 차량 탑승객들의 치료비 등으로 공제금 21,481,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피고 차량에게도 최소한 20% 정도의 과실의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오로지 원고 차량에게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방 차로 차량들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원고 차량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장소와 같이 버스의 주ㆍ정차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머니 차로를 별도로 마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버스들은 위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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