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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4재나5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망 A는 2009. 6. 1.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4. 2. 15. 접수 제70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31874)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 진행 중 2009. 7. 20. 망 A를 상대로 망 A와 피고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1억 6,000만 원 중 1/2인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같은 법원 2009가단 43990)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 G은 2009. 9. 24. 위 소송 제1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 A와 피고가 절반씩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피고가 당시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어 편의상 망 A 단독 명의로 해 두었다는 사실을 망 A와 형제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당시 망 A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절반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그 절반 지분을 인정하는 의미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것이었는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망 A는 자식은 물론 사위, 손자들과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가족회의를 개최한 바 없다고 말하였는데 사실은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가족이 모였을 때 망 A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하 ‘원고 G의 증언’이라고 한다). 다.

위 법원은 2010. 10. 28. 망 A와 피고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망 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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