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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5노1255
위증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7. 15: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모 집에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9 가단 31874호 근 저당권 말소 소송의 증인으로 증언하기로 한 남동생 E에게 ‘ 위 소송의 원고 이자 피고인의 부인 F 와 피고인이 절반씩 투자 하여 서울 은평구 G 2 층 2호를 매수하였는데 편의 상 원고 단독 명의로 해 두었다, 위 F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절반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준 것이다’ 는 등의 취지로 증언할 것을 요구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E은 2009. 9. 24. 15:00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 법정 306호에서 열린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 원고 (F) 와 피고( 피고인 A) 가 절반씩 투자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서울 은평구 G 2 층 2호) 을 매수하였으나 피고가 당시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어 편의 상 원고 단독 명의로 해 두었다는 사실을 원고와 형제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가요” 라는 피고인의 대리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 당시 원고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절반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그 절반 지분을 인정하는 의미로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준 것이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 원고는 자식은 물론 사위, 손자들과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가족회의를 개최한 바 없다고 말하였는데 사실은 어떠한 가요” 라는 질문에 “ 가족이 모였을 때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을 매수할 때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절반을 투자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권을 사실상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와 일부 형제들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E은 위 부동산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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