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9.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17. 4. 21. 20:30 경부터 24:00 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계양 산로 102번 길 4에 있는 사회복지회관 앞길에서 그 곳 남측 담장에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 위원회가 적법하게 설치한 제 19대 대선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바닥에 있던 돌로 C 후보 및 D 후보의 얼굴 부분을 찢고 벽보 한쪽 부분을 손으로 떼어 내 어 벽보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 00: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벽보를 손으로 떼어 내거나 소지하고 있던 열쇠 및 커터 칼로 후보의 얼굴 부분을 그어 찢는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하고, 커터 칼로 현수막에 인쇄된 후보의 얼굴 부분을 그어 찢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증거 목록 순번 16번),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7번)
1. 각 CCTV 영상 캡 쳐 화면( 증거 목록 순번 7, 9번), 현장사진, 훼손된 선거 벽보 사진, 벽보 사진, 각 선거 벽보 훼손 사진
1. 수사보고( 범행장소와 선거 벽보 첩부장소 대조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1번 현장수사),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2번 현장수사),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10번 현장수사),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14번 현장수사),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15번 현장수사),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17번 현장수사),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18번 현장수사),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1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