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연인 관계이다.
1. 2016. 7.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13:41 경 광양시 D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소유인 F 오토바이, 피해자 G 소유인 H 오토바이, 피해자 I 소유인 오토바이를 1회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이 위 오토바이들을 세워 놓자 다시 위 오토바이들을 1회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오토바이를 수리 비 1,88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인 오토바이를 수리 비 59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인 오토바이를 수리 비 87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다.
2. 2016. 11.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3. 04:30 경 위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휴대폰 전원을 끄고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이 살고 있는 대전에서 위 장소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타고 와 피해자 C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같은 날 05:33 경 위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소유인 F 오토바이를 1회 들이받은 후 후 진하였다가 다시 직진으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J 소유인 K 빌라 담벽을 들이받아 무너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오토바이를 수리 비 2,22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J 소유인 K 빌라 담벽을 수리 비 1,70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특수 재물 손괴 피의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