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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1122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화성시 E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화성시 E 지상 일반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2층 273.9㎡ 중 11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1/2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4. 5. 21.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2014. 5. 25.부터 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4. 5. 24.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차 계약금 250만 원은 2014. 5. 20.에, 2차 계약금 350만 원은 2014. 5. 21.에, 잔금 1,400만 원은 2014. 8.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만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들은 피고 C에게 해약통보를 하며, 피고 C는 즉시 집기를 철거하기로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 C는 1차 계약금 및 2차 계약금 합계 6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월 차임 역시 2014. 8. 5. 100만 원, 2014. 10. 8. 100만 원, 2014. 12. 18. 100만 원 합계 3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들과 피고 C는 2014. 5. 29.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의 3면에 부착한 현수막의 철거비용을 피고 C가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바. 위 현수막의 철거비용은 약 1,034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 피고 D은 피고 C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의 미지급 및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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