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위치한 ‘ ’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13세)은 위 학원 학생으로, 피고인은,
1. 2018. 6. 19. 오후경 위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공부를 지도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을 약 30여초 주물러 추행하였고,
2. 2018. 6. 29.경 위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공부를 지도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근처 몸을 만졌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해내용을 들은 참고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D이 제출한 문자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