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소재 **여자고등학교의 회계실무 담당 교사이며, 피해자 B(여, 18세)는 위 학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학교 3학년 교실에서 회계실무 수업을 하다가 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고 “ , 뽕 넣었대요.”라고 말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