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D, H의 항소 및 피고 B, C, E의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연천군 J 일대의 토지조사부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K’에 주소를 둔 L(M)이 등재되었는데,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이어, 최종적으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F,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으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토지 (별지) 토지조사부 소유권보존등기 최종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 주소 소유자 연월일 소유자 연월일 소유자 (지분) 1 제1항 토지 1914. 10. 27. K L 1965. 11. 5. O 1995. 8. 11. (6. 19. 경락) 피고 B 2 제2항 토지 1913. 10. 10. K L 1965. 11. 5. O 2008. 2. 28. 피고 C 3 제3항 토지 1913. 10. 10. K L 1965. 11. 5. O 2006. 4. 12. 피고 D 4 제4항 토지 1913. 10. 10. K L 1965. 11. 5. O 2006. 5. 18. 피고 E(7,273/16,483) 2007. 11. 13. F (913/16,483) 2008. 5. 26. 피고 C(8,297/16,483) 5 제5항 토지 1913. 10. 10. K L 1965. 11. 5. O 2006. 9. 8. G (1,653/2,631) 2007. 3. 29. 피고 H (326/877)
나. 원고의 증조부 V(M)의 본적지는 경기 연천군 Y인데, 1927. 3. 12. 그가 사망함에 따라 장남 W가, 1959. 7. 5. 위 W가 사망함에 따라 장남 X이 각 단독 상속을 하였고, 이후 1963. 11. 6. 위 X이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원고, AB, AC이 공동 상속을 하였다가 X의 처는 1961. 12. 10. 사망하였다.
2013. 2. 6.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N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정명의인 L과 원고의 조부 V의 동일성 여부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