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3. 10. 1.경 경기 광주군 E 답 2,301평(이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라 한다), 경기 광주군 F 답 1,022평(이하 ‘이 사건 제2사정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사정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G에 거주하던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선조인 I은 1929. 4. 4.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I을 별지 2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1965. 4. 15. 이 사건 제1사정토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1965. 4. 15. 접수 제7161호로, 같은 날 이 사건 제2사정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5. 4. 15. 접수 제7170호로 각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그 후 이 사건 제1사정토지는 1978. 3. 31. 서울 송파구 C 답 11,230㎡에 합병되어 최종적으로 서울 송파구 C 답 19,022㎡가 되었고, 이 사건 제2사정토지는 1978. 3. 31. 서울 송파구 D 답 21,924㎡에 합병된 후 같은 날 위 토지 중 일부가 J, K로 분할되고 남은 D 답 21,566㎡가 되었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서울 송파구 D 답 21,566㎡ 중 10,000/21,566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4. 접수 제1224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자신들의 선조인 I이 이 사건 각 사정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이후 원고들이 순차 이를 상속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