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3:2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오산 네거리 쪽에서 구미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F(48 세) 이 운전하는 G SL125 오토바이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7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