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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4 2018고단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29. 2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백 산로 183에 있는 우방 1차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곡 오거리 방면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구미 상공회의 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 및 교통 표지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1 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 비 6,510,000원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구미시 송정대로 120에 있는 구미 상공회의 소 옆 버스 승강장에 이르게 되었다.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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