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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3 2012고단630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8. 02:4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F(54세)이 운행하는 G 택시가 피고인의 팔을 치고 갔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멈추게 한 후 피해자를 주변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골목에 쓰러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위 G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메모리칩을 수거하려다가 실패하자 다시 피고인 A이 위 블랙박스를 잡아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38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상해의 점에 대한 동기,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전치 6주라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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