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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9 2013고단106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31.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B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차량용 블랙박스(아이나비 블랙클레어 32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B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E)로 전화한 피해자 F에게 “13만원을 입금하면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11. 1. 06:55경 B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G)로 13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 15: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4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 1항 기재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에게 위 휴대전화, 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면 이를 위 A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계좌(H)로 이체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K,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 방조 감경)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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