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대출금 대위변제 원고는 2009. 4. 23. 주식회사 부여조경(이하 ‘부여조경’이라 한다)과 보증원금 25억 원, 보증기한 2011. 4. 22.로 정하여 부여조경의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E 등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부여조경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 하였다.
부여조경은 2009. 4. 24. 위 약정에 따라 보증원금 7억 원(이후 598,5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0. 4. 23.(이후 2014. 12. 19.로 변경됨)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부여조경은 2009. 4. 27. 위 약정에 따라 보증원금 18억 원(이후 15억 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0. 4. 26.(이후 2014. 12. 24.로 변경됨)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부여조경은 2014. 4. 11.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6. 12. 농협은행에 대출원리금 608,554,800원, 2014. 6. 25. 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514,649,41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E의 처분행위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2. 18. 피고 A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2. 26.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3. 28. 피고 B와 별지 목록 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4. 2.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2. 18.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