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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478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39,149,929원을,

나. 각 피고 B와 연대하여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 B,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차6475 대출금 청구사건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청구금액은 별지 <표1>과 같다.

나. 그 후 피고 B와 망인은 2010. 5. 20. 이자 13,137,185원, 2012. 2. 22. 이자 88,815원, 2012. 3. 6. 이자 124,780원, 2013. 1. 31. 이자 98원을 변제하고 현재 남아 있는 금원은 별지 <표2>와 같다.

다. 망인은 2018. 12. 4. 사망하여 그 남편인 피고 C(상속지분 3/9), 아들들인 피고 B, D, E(상속지분 각 2/9)이 해당 상속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

다. 라.

피고 C, D, E은 2020. 7. 22.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088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현재 변제할 자력이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법률상의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지급명령의 소멸시효완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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