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1 2014가단44250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 B와 친구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와 원고들은 2009. 9.경 ‘D’을 동업하였다가 2011. 9.경 이를 정리하고 남은 돈 153,800,000원에 대출금 합계 120,000,000원[= 주식회사 세계주류 대출금 60,000,000원 피고 명의 소상공인 대출금 30,000,000원 피고 명의 하나은행 대출금 30,000,000원(다만, 소상공인 및 하나은행 대출에 관하여 원고 A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을 합쳐 2011. 11.경 ‘E’라는 고기 뷔페(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의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은 피고가 담당하였고, 위 영업과 관련한 계좌로 하나은행 F(이하 ‘이 사건 F 계좌’라고 한다), 하나은행 G (이하 ‘이 사건 G 계좌’라고 한다), 하나은행 H(이하 ‘이 사건 H 계좌’라고 한다) 각 계좌가 사용되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4. 7.경 이 사건 식당을 소외 I에게 172,000,000원(= 임대차 보증금 112,000,000원 권리금 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대출금 합계 120,000,000원은 모두 변제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식당의 영업기간 중인 2011. 11. 29.부터 2014. 6. 27.까지 피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수익금 합계 11,851,000원(= 입금액 합계 17,621,000원 - 출금액 합계 5,770,000원)을 받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식당 영업을 매도할 무렵 피고로부터 정산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수표로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및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 영업을 위하여 초기에 피고와 공동으로 투자한 돈은 합계 273,800,000원[= 피고와 D을 동업하였다가 정리하고 남은 돈 153,800,000원 대출금 합계 120,000,000원(= 주식회사 세계주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