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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0:50경 춘천시 D 소재 E식당 앞 도로를 운교사거리 방면에서 중앙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양측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골반 양측 치골지 골절 등으로 인한 보행제한 및 운동실조를 동반한 영구적 전신장해의 불구가 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불구’라 함은 신체의 전체조직상 중요 부분이 절단되거나 그 고유한 기능이 상실된 지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의사 G 작성 피해자에 대한 후유 장해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골절부위는 불유합되었고 견관절 각도제한 및 통증, 골반부 통증 있고 상하지 근력약화로 보행제한이 있는 상태임”이라는 것인바, 위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의 보행제한이 영구적이거나 피해자에게 기타 신체 중요 부분의 고유한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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