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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4 2014고단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13:25경 업무로서 C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초교사거리에 이르러 한서대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하는데,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위 사거리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8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 트럭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1. 사진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의 정지신호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우측 대퇴부가 완전히 절단되도록 하는 등으로 불구가 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2001년과 2004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여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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