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 22:00경 위 부산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등)
1. 내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998.경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