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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4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차장 부근에서 E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1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5.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F약국 부근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촬영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기록 검색 결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 대금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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