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 오후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하순 19: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D백화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아반떼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6. 19:00경 부산 북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F에 대한 범죄 인지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의 범행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판시 제2, 3항의 범행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