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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74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 오후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하순 19: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D백화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아반떼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6. 19:00경 부산 북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F에 대한 범죄 인지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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