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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74. 12. 30. 선고 74노32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4형,382]
판시사항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따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세관공무원이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서등 관계서류와 일치되는 여부를 감정하고 검사실적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관계서류와 일치하지 않은 물품을 발견하고도 일치하는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따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판례

1971.8.31. 선고 71도1176 판결 (판례카아드 9812호, 대법원판결집 19②형77 판결요지집 형법 제122조(17)1274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과 벌금 19,666,610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2년 6월과 벌금 19,666,61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5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2, 3등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하는 기간중 피고인등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는 각 155일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5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단, 이 재판확정일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쎄-무 바지 1매(증 제1호) 미제 각종 바지 18,125매(증 제21호) 고의 2,808키로그람(증 제22호)은 이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5,990,100원을 추징한다.

이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5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은 무죄

이유

제1. 항소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

제1점 첫째 피고인은 관세포탈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고 다만 미국에 거주하는 그의 형인 공소외 2가 구호의 목적으로 의류등을 수입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둘째로 원심은 피고인의 감정신청을 배척하고 수사관서의 일방적인 물품감정으로 현실적인 싯가보다 월등하게 비싼 산정으로 관세를 과다하게 계산하여 그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으니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결과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제2점 관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94조 의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가 배제되는 결과 여러차례의 관세포탈이 있는 경우에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경합가중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에 대하여 각별이 벌금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하여 벌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제3점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실당하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

제1점 피고인 2는 피고인이 소속 근무하고 있는 성콜롬방회의 감독관청인 보건사회부 주무실무장인 상피고인 4, 공소외 3등으로부터 구호물품수입에 관한 서류작성을 부탁받고 피고인으로서는 구호물품이 수입되어 구호단체에 분배되는 것으로 알고 서류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여 상피고인 1이 관세를 포탈한다는 정을 전연 알지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정을 알고 상피고인 1의 관세포탈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제2점 가사 피고인이 상피고인 1이 관세를 포탈하는 정을 알았다고 하드라도 피고인에게는 관세포탈의 예비정도는 성립될 수 있을지라도 그 방조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점 및 상고인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제1점 기재와 같이 물품 감정싯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점등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나아가 법률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제3점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실당하다.

3. 피고인 3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

제1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1의 청탁으로 통관절차를 취하여 준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상피고인 1의 관세포탈 사실을 몰랐고, 그 정을 알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관세포탈방조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한 것이다.

제2점 원심판결의 수입물품 싯가산정은 현실적인 싯가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산정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관세 역시 과다하게 계산된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나아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제3점 원심판결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실당하다.

4. 피고인 4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4의 항소이유

피고인으로서는 상피고인 1이 관세를 포탈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였는데 이를 알고 방조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5. 피고인 5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4의 항소이유

제1점 피고인은 본건 고의류를 감정함에 있어서 화물발송지인 미국 로스엔젤스주재 한국총영사명의의 고의류가 틀림없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등 여러가지 점을 감안하여 수입신고서등 관계서류 기재내용과 상이없는 물품이라고 보고 검사실적서를 작성한 것으로 범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제2점 가사 이건 물품이 고의류가 아니라고 하는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가정하드라도 검사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언정 별도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6. 검사의 항소이유

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등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실당하다고 함에 있다.

제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제1점의 첫째점 피고인 2, 3, 5의 각 항소이유 제1점, 피고인 4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용한 여러자료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등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제1점의 둘째점,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제2점의 둘째점, 피고인 3의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원의 검증 및 감정인 공소외 5의 감정결과를 모두어 보면 압수된 쉐타류(증 제22호로 처음 수입된 것이다)는 거의 넝마에 가까운 착용불가능한 물건들로서 그 싯가는 1키로그람당 금 300원으로 총 싯가 금 6,832,500원(300원×22,775) 미제 각종바지등(증 제1호 및 동 제21호로 두번째로 수입된 것이다)은 대부분 상표등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등 일견 고의가 아닌것 같으나 통상복으로는 착용할 수 없는 디자인이며, 한국인 체격에는 맞지않는 규격의 물건으로서 이를 착용하려면 다시 뜯어 개조하여야만 되어 그 싯가는 매당 금 700원으로 총 싯가 금 12,688,200원(700원×18,126) 상당으로 인정되며 이를 각각 금 11,073,580원과 금 46,921,100원으로 싯가 산정한 원심판결은 물품가격을 그릇 산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기하여 관세를 계산하여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제1호 를 적용하였음은 필경 사실을 오인하여 법률을 그릇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 피고인 5의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상사로부터 이건 고의를 수입신고서와 대조 검사감정하라는 지시를 받었다면 피고인으로써는 실제 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서등 관세서류와 그 품종 및 수량이 일치되는가의 여부를 검사감정하고 검사실적보고서를 작성복명하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서 검사감정을 마치고 검사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물품이 수입신고서등 관계서류에 기재된 고의가 아닌 신품임을 발견하고도 고의로서 관계서류와 부합하는양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따로 이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을 그릇 적용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인등의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같은법 제364조의 2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2는 서울 성북구 동신동 6가 140에 있는 민간외원단체인 성 콜롬방회 한국지부 직원으로 종사하던 자, 피고인 4는 보건사회부 사회과 외원계장으로 재직하면서 보건사회부에 등록된 외원단체에 대한 감독 및 구호용 면세도입 물품에 대한 인정등의 업무에 종사해 오던 자, 피고인 3은 서울 중구 충무로 5가 55에 있는 민간외원단체인 미국남침례회 외국선교부 한국선교본부직원으로 종사하던 자, 피고인 5는 인천세관세무국 무환과 행정주사보로서 무환수입품의 감정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던 자 등인바,

제1. 피고인 1은 그의 실형인 공소외 2와 상호 공모하여, 공소외 2가 미국 로스엔젤리스에 있는 더, 아메리칸, 팬트캄파니라는 의류판매회사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한국내에 있는 민간외원단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미제 의류등을 한국내 각 구호기관에 무상분배하는 구호물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에 면세수입하여 이를 시중에 판매하는데 있어 공소외 2가 미국에서 한국민간외원단체명의로 의류등을 탁송하면 피고인 1은 이를 구호용 면세수입물품인양 보건사회부발행의 면세도입인정서 및 허위분배계획서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의류등을 면세수입할 것을 기도하고,

(1) 1973.3.초순경 상피고인 4에게 미국에서 드려올 의류등을 외원단체의 명의를 빌려서 면세도입하는데 협력하여 달라고 청탁하여 같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2에게 부탁하여 그로부터 성 콜롬방회 한국지부 부지부장명의로 물품 및 수량등이 백지로 된채 서명된 외원단체도입 물품신청서등 통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받아 전하여 주자 피고인 1은 위 백지 서명된 서류등에 고의등이 마치 위 성 콜롬방회 한국지부가 미국으로부터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받은 것 같이 가장 기재하여 상피고인 4에 부탁하여 보건사회부로부터 면세도입인정서를 발급받은 다음 1973.5.29. 10:00경 인천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세관 세무국 무환과에서 화주명의 성 콜롬방회 한국지부로 이미 도착된 고의 22,775키로그람 싯가 6,832,500원상당을 상피고인 3에게 청탁하여 그로하여금 위 면세도입인정서 및 수입신고서등을 같은 세관에 제출토록 하여 통관절차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고의등을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받은 것 같이 가장하여 면세수입면허를 받아서 위 고의등을 통관하여 소정관세 금 922,386원을 포탈하고,

(2) 같은해 5.하순경 보건사회부 사회과 외원계근무 행정주사 공소외 3에게 청탁하여 같은 사람이 위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피고인 2로부터 면세도입관계서류등을 교부받아 관계문서를 위조하는등의 방법으로 발급받아 교부하여 준 보건사회부장관명의의 면세도입물품인정서등을 이용하여 1973.9.18. 10:00경 인천세관 무환과에서 성,콜롬방회 한국지부명의로 이미 도착된 미제 각종바지 18,126매 싯가 금 12,688,200원상당을 위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면세수입면허를 받아서 위 물품을 통관하여 소정관세 금 3,933,342원을 포탈하고

제2. 피고인 2는

(1) 1973.3.초순경 정부종합청사에서 상피고인 4로부터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민간외원단체인 성 콜롬방회 한국지부명의로 구호품을 면세수입하는데 협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세를 포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해 4.하순경 같은 한국지부 부지부장 푸랑크 메니온(Frank Munniun)의 서명만 되어있고 품명과 수량등이 백지로 되어 있는 외원단체 도입물품신청서, 수입신고서, 관세 및 물품세면세신청서, 각서등의 제반서류를 상피고인 4를 통하여 피고인 1에게 교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서류등을 이용하여 보건사회부로부터 미제 고의등에 환한 면세도입인정서를 발급받도록 하여서 상피고인 1이 1973.5.29. 같은 한국지부를 화주로 가장하여 위 제1 (1) 기재와 같이 미제 고의 22,775키로그람을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수입하여 소정관세 금 922,386원을 포탈하는 것을 방조하고

(2) 같은해 5. 하순경 상피고인 1, 공소외 3등으로부터 위 제2 (1)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소정관세를 포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2 (1) 기재와 같은 푸랑크 메니온(Frank Munniun)의 백지서명된 일건서류등을 교부하여 상피고인 1로 하여금 같은해 9.18. 인천세관에서 위 제1(2) 기재의 미제 각종바지 18,126매를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수입하여 소정관세 금 3,933,342원을 포탈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고

제3. 피고인 4는 1973.3.초순경 상피고인 1로부터 민간외원단체의 명의를 빌려서 의류등을 구호품인양 면세수입하는데 협력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가 소정관세를 포탈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보건사회부의 감독을 받는 민간외원단체인 콜롬방회 한국지부의 직원이 상피고인 2를 소개하고, 상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2로부터 위 한국지부 푸랑크 메니온의 서명만 되어있는 품목과 수량등란이 백지로 된 외원단체도입물품신청서, 수입신고서, 관세 및 물품세, 면세신청서, 각서등을 교부받은 다음, 상피고인 1이 위 서류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 서류등에 선화증권 및 분배계획서를 첨부하여 가지고오자 같은해 5.25. 보건사회부장관명의의 고의 22,775키로그람에 대한 면세도입인정서를 발급받아 주어서 같은 피고인이 위 정1의 (1) 기재 22,775키로그람을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수입하여 소정의 관세 금 922,386원을 포탈하는 것을 방조하고

제4. 피고인 3은 공동 피고인 1로부터 인천세관에서 의류등을 통관하는데 그 절차를 밟아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그가 민간구호단체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다만 그 명의를 빌려서 부정한 방법으로 의류를 면세도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천세관에서 통관절차를 여러번 밟은 경험이 있음을 기화로 화주명의자인 성,콜롬방회 한국지부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은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통관에 필요한 서류 및 창고료등 비용을 각 교부받아

(1) 1973.5.29. 인천세관 무환과에서 고의 22,775키로그람의 무환면세수입통관절차를 취하여 주어 상피고인 1이 위 제1 (1) 기재와 같은 소정관세 금 922,386원을 포탈하는 것을 방조하고

(2) 같은해 9.18. 같은곳에서 같은방법으로 상피고인 1이 위 제1 (2) 기재와 같은 소정관세 금 3,933,342원을 포탈하는 것을 방조하고

제5. 피고인 5는,

(1) 1973.9.18. 인천세관 세무국 무환과사무실에서 같은과 과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해운창고에 보관된 고의 9,090키로그람을 수입신고서와 비교하여 검사감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바, 수입물품의 검사 감정사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고 검사실적서를 작성보고 하여야 하는데 위 물품을 검사감정하는 과정에서 그 물품중에는 상표가 붙어 있는 것이 있어 신품의류임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목적으로 수입신고서 기재내용에 부합하는 고의라고 허위내용을 기재하여서 공문서인 검사실적서 1매를 허위 작성하고

(다)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인 검사실적서를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 같은 무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당원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의 요지는 당심법정에서의 피고인등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당원의 압수물품 검증의 결과 및 감정인 공소외 5의 감정결과등을 첨가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요지난 7,8항 기재를 삭제하는외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에 이를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법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등의 판시소위중 피고인 1 판시 (1)의 소위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판시 (2)의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약기한다) 제6조 제2항 제2호 , 제3호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피고인 2의 판시 (1)의 소위, 피고인 3의 판시 (1)의 소위, 피고인 4의 판시소위는 각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제182조 제1항 에 피고인 2의 판시 (2)의 소위, 피고인 3의 판시 (2)의 소위는 각 특가법 제6조 제6항 , 제2항 제2호 , 제3항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제182조 제1항 에 피고인 5의 판시 (1)의 소위는 형법 제227조 에 판시 (2)의 소위는 형법 제229조 , 제227조 에 각 해당하므로 피고인 1의 판시 (1)의 죄, 피고인 2의 판시 (1)의 죄, 피고인 3의 판시 (1)의 죄 및 피고인 4의 판시 관세포탈 방조죄등에 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1, 2, 3, 5등의 판시 각 죄는 어느것이나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피고인 1, 2, 3등에 대하여는 그 형이 무거운 각 판시 (2)의 죄의 형에,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그 범정이 무거운 판시 (2)의 죄의 형에 경합가중하고, 피고인 1, 2, 3등은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징역형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소정형기와 벌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3년과 벌금 19,666,610원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2년 6월과 벌금 19,666,61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5를 징역 6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1, 2, 3등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69조 , 제70조 에 의하여 금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하는 기간중 위 피고인등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 2, 3, 4등에 대하여는 각 155일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5일을 피고인등의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한편 피고인등의 정상을 살펴보면 피고인등은 각 초범으로서 피고인 1은 그의 실형인 공소외 2의 제의와 부탁을 거역할 수 없어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거불능의 중병을 얻어 신음하고 있으며, 피고인 2, 3, 4, 5등은 그 직장과의 관계상 서로 상대방의 청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측물자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피고인등이 소득한바가 전무하다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적지않으므로 형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등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고, 압수한 쎄-무바지 1매(증 제1호) 미제 각종바지 18,125매(증 제21호) 고의 2,808키로그람(증 제22호)은 피고인 1이 점유하는 이건 범칙물품이므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 에 의하여 이를 동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 1의 판시 (1) 기재 고의 22,775키로그람중 압수한 2,808키로그람을 뺀 나머지 19,967키로그람은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 에 의하여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처분되어 몰수할 수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인 금 5,990,100원을 피고인 1로부터 추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중 직무유기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3.9.18. 인천시 중구 항동 소재 인천세관 세무국 무환과사무실에서 동과 과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200-75-135호로 수입 신고된 같은동 소재 해운창고에 보관된 고의 9,090키로그람을 검사 감정하라는 지시를 받었으면 검사 감정사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화주나 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확인 입회시킨후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물품이 상위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상사에게 보고하고, 심리의뢰를 하거나 보완지시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시경 동 해운창고에서 고의 9,090키로그람을 검사 감정함에 있어서 화주나 화주의 위임을 받은바 없는 상피고인 3을 입회시켜 동 의류는 겉에 종이상표가 붙어있는 미제 새옷 바지임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하여 감정절차를 취한후 통관해 주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검사감정에 입회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화주이거나 그 위임장을 갖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수입관계서류를 소지 제시하는 사람이면 화주이거나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고 입회케 하는데 상피고인 3이 이와 같은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음은 공소사실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며, 피고인의 직무상책임은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서등 관계서류에 기재된 것과 그 품명 및 수량이 부합하느냐의 여부를 검사 감정하여 검사실적보고서를 작성상사에 복명하는데 끝이는 것임이 피고인 및 당시의 주무과장이었던 공소외 6의 진술등에 의하여 명백하고 한편 검사실적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허위 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함은 위에 판시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않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유성균 고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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