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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5 2015노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가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급가 속하여 현장을 이탈한 이상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음에도 상체가 앞뒤로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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