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2014고합41, 50】
가. 거제시 M 토지 담보 대출 1) 피고인 D, G : 사기 N은 거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조직 ‘프라자파’의 행동대원으로서, 거제시 M 답 1,602㎡(이하 ‘M 토지’라고 약칭) 소유자인 O의 아들이다. N은 2013년 3월경 M 토지를 매각하여 주점 등을 개업할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M 토지에는 채권자를 장목농업협동조합, 채무자를 O,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2007. 10. 12.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와 채권자를 장목농업협동조합, 채무자를 O,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2007. 11. 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등의 사유로 매매가 성사되지 않자, 대부업자인 피고인 G에게 합계액 약 5,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매매의 알선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G은 N에게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매매대금을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이른바 ‘업계약서’ 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한 토지 담보대출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제의하였으며, N은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G은 2013년 4월 초경 지인인 피고인 D를 찾아가 M 토지에 대해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담보대출을 받아 실제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알아봐 줄 것이며, 취등록세 및 1년간의 대출이자는 N 또는 피고인 G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면서 M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N 및 피고인 D는 2013. 4. 8. M 토지를 피고인 D의 처 P에게 3억 6,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G은 위 담보대출의 실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