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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8고단214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이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대전 중구 C 등에 있는 토지 14필지 면적 합계 32,355㎡(이하 ‘대전 토지’라고 한다)를 처분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1. 서울 종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F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전 토지를 팔 것을 종용하여 피해자를 매도인, G(주식회사 H)을 매수인으로 하여 대전 토지를 4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5. 8. 31.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I 관련자를 대전 토지를 개발해 줄 건설회사 관계자들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전 토지에 대해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자를 I,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 서류에 서명하고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를 주어야 부동산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계약서는 대전 토지의 매매잔대금 지급과는 무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계약서에 서명하고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더라도 대전 토지 잔대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 및 등기권리증을 I 직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대전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담보로 I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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