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D 답 1,602㎡(이하 ‘D 토지’라고 함) 소유자인 E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D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주점 등을 개업하기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위 D 토지에는 채권자를 장목농업협동조합,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2007. 10. 12.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와 채권자를 장목농업협동조합,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2007. 11. 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쉽사리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자, 대부업자인 F에게 합계액 약 5,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매매의 알선을 부탁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토지 담보대출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F은 2013. 4. 초경 지인인 G를 찾아가 위 D 토지에 대해 위와 같은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담보대출을 받아 실제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알아봐 줄 것이며, 취등록세 및 1년간의 대출이자는 자신 또는 피고인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위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였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G는 2013. 4. 8. D 토지를 G의 처 H에게 3억 6,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F은 위 담보대출의 실행을 위하여 피해자인 거제축산업협동조합 I과 친분이 있는 대출브로커 J에게 위와 같은 대출이 실행되도록 청탁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G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