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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10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말 03:00 경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 안 IC 부근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식회사 C 소유의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중앙 경계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뒤늦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 일자를 보험 가입 일자 이후로 허위로 신고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10. 경 피해 자인 KB 손해보험( 주 )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 같은 달 14. 10:46 경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같은 날 03:00 경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 안 IC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 운전하여 중앙 경계석을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8. 2. 수리비 명목으로 9,900,000원, 같은 달

4. 합의 금 명목으로 450,000원, 같은 달 16. 수리비 명목으로 2,350,0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특약 보험금 980,000원을 ( 주 )E에 지급하게 하여 합계 13,6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말 03:00 경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 안 IC 부근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렌트 관련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승용차 정 안 IC 통행 하이 패스 자료 압수수사), 천안 논 산고 속도로( 주) 통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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