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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0.27 2016고단193 (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3. 8. 5.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음주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E, F, G과 공모하여 우연을 가장한 추가 사고를 발생시킨 뒤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F은 공주시 일원을 돌아다니며 사고장소를 물색하다가 공주시 정안면 정 안 IC 부근 도로에 이르러 불상의 차량이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사고 흔적이 있는 장소를 발견하여 그곳을 범행 장소로 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 E, F, G은 2013. 8. 5. 23:35 경 위 범행장소에 모인 다음 피고인, G은 C의 D BMW 차량을 견인한 상태로 전방에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C은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차량의 뒷 범퍼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 후 E은 같은 날 23:56 경 피해 자인 한화 손해보험주식회사 콜 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E이 H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급정거한 C의 D BMW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과실로 인해 위 차량을 들이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C, E, F, G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교통사고 보험금 약 4,25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에서 범죄의 심 여부 등 사실조사에 나서자 보험금 청구를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작성 확인서 및 피의자 J 사건 관련 렉 카기사 K 입금한 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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