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1. 13. 22:00 경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C’ )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5g 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초 순경 밤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C’ )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5g 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13.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1 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07g 씩 을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및 지인 D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4.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역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1 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07g 씩 을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및 지인 D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3. 06:0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사우나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2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감정 회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