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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4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중앙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09.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6. 04:00경부터 12:00경까지 울산시 동구 C에 있는 D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가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0.03그램씩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2. 15:00경부터 16:00경까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가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0.03그램씩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E 관련 통화내역 발췌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가 10만 원 × 5회 = 50만 원) 양형 이유 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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