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가단1621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9. ‘피고는 원고에게 18,113,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4. 10.부터 2010.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2009가단16211호,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선행판결은 2010. 7.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 3. 2. 위 선행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 이후 피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 등을 통해 일부 채권의 만족을 얻었으므로, 그 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