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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3122 판결
[손해배상][공1981.9.1.(663),14165]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

판결요지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의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액(담보책임)은 위 패소확정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두경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에서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되어 사회관념상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이 불능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음이 분명하고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보건대,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즉,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된 때의 목적물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75.5.13. 선고 75다2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당원이 이를 채용하지 않는 바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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