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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17 판결
[손해배상][집29(2)민,78;공1981.8.1.(661) 14051]
판시사항

매수인 및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의무가 원 소유자의 말소 청구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판결확정시)

판결요지

매도인 및 매수인 명의의 매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가 원소유자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확정되었다면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패소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동 등기의 말소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피상고인

양주군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이 매도인 등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사회거래 관념상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은 불능상태에 이르렀고 이 경우의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패소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태도 이고( 당원 1973.3.13. 선고 72다2207 판결 , 1975.5.13. 선고 75다21 판결 , 1977.11.22. 선고 76다2414 판결 ),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74.6.11. 선고 73다141 판결 은 최종 등기명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앞선 등기명의인에 대한 확정판결만으로써는 아직 이를 집행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터인즉,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의 패소확정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이 당원의 판례에 저촉된다거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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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2.4.선고 79나1409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