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B은 2013. 10.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E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가 요양할 집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원고에게 “세종시 G 임야에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전세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H종중의 소유였고, 피고 B에게는 위 집을 전세 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전세를 주겠다고 하면서 도배장판 등 내부시설비 명목으로 2013. 10. 16. 현금 5,000,000원, 2013. 11. 1. 1,000,000원권 수표 10장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 금원 중 5,000,000원은 2013. 11. 27. 원고의 요구에 의해 원고의 채권자 I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반환하였다). 피고 B은 2013. 11. 중순경 E식당에서 원고에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20,000,000원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400,000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원고로부터 10,000,000원권 수표 2장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피고 B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B은 형사조정을 통해 2015. 1. 8.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변제기 2015. 10. 30., 이자 연 24%(매월 8일 지급), 지연손해금 연 24%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5. 4. 7. 대전지방법원 2015하단10040호, 2015하면1004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4. 파산선고, 2015. 9. 10. 파산폐지 결정, 2015. 11. 26.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은 2015. 12. 11. 확정되었다.
위 면책 결정 당시 원고 외에도 5인의 채권자가 더 있었다.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